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등기부를 열람, 신청할 수 있습니다

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

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,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할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인터넷열람의 경우 1 통당 700원,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,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서비스
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서비스 - 열람, 발급, 전자신청, 전자표준양식,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

열람
부동산
법인
동산/채권담보
발급
부동산
법인
동산/채권담보
전자신청
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신청
전자표준양식(e-Form)
작성 후 등기소 출석 제출
등기신청 수수료 등 전자납부

    사용시간

  • - 열람발급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-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.
   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,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
    이용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  수수료

  • -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(제출용) : 1통당 1000원
  • - 등기기록 열람 (열람용) : 1통당 700원

인터넷 등기 열람/발급 절차

인터넷 등기 열람/발급 절차 안내
  • STEP 01. 부동산 검색 등기열림/발급 메뉴를 이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  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/발급을 하기 위해 소재지번오르 찾기, 고유번호 찾기, 지도로 찾기를 통해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  • STEP 02. 열람/발급 정보입력 등기기록 유형, 등록번호 공개여부 등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• STEP 03. 수수료 결제 -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 정보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확인합니다.
    - 로그인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서비스는 이 부분에 입력한 신청인 정보 기준으로 처리됩니다.
    ① 결제방법에서 ‘선불전자지급수단’ 선택
  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번호 (전자민원캐시 번호) 12자리와 비밀번호 입력
    ③ 내용 동의 후 [완료]버튼 클릭
  • STEP 04. 열람 및 발급 조회 등기열람/발급 > 미열함/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결제완료되어 발급 또는 열람가능한 부동산목록을 조회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/발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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