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안내 | 2024.09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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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,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. 1. 개정약관 시행일 : 2024년 9월 15일 2. 주요 내용(제정 및 신규) 가. 개정안에 따른 '선불전자지급수단','선불충전금' 용어 시행법령 원문 반영 나.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법/영업양도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 허용 기준 반영 다. 선불충전금 운용 방식 별 부족금액 관리 세부 기준 '상세 영업일' 신규 반영 라. 선불업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에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직접 선불 충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바, 해당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 절차 규정 반영 ※ 반영조항 : 제2조, 제4조, 제19조, 제24조, 제28조, 제30조 ※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'전자금융거래약관' 참고 감사합니다. |